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검찰에서 재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이 가운데 증거 인멸에 관련한 애경 관계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애경 측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단체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다시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손수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해 11월) : 빠른 수사로 많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옥시와 홈플러스 등 일부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만 기소했던 3년 전과는 달리, 6개월 동안의 재수사 끝에 검찰은 책임자 3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순정 /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지난달) : 이번 수사를 통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했고….]
법원의 첫 판단도 '유죄'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전 전무 양 모 씨와 전 팀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애경산업의 책임 범위를 판단할 증거들을 인멸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애경산업이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前 공동운영위원장 : 가해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애경산업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그룹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다만 아직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판단이 나온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SK케미칼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 재판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수사와 달리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이번에는 책임을 피하지 못한 SK케미칼 직원들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릴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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