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빼돌리고 상표까지 도용해 부당이득 70억 원을 챙긴 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중부해양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54살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옛 직장의 난방필름 제조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제품 175만m를 생산한 뒤 이를 국내외에 팔아 모두 7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불법 수출하는 난방필름에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규격 인증마크도 위조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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