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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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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검빛경마 일주일 정도밖에 검빛경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경쾌한 캐럴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리에서 캐럴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음반 매장 등에서 가끔 캐럴을 틀어두기도 하지만, 거리에서는 오히려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에서 사라진 걸까요? 캐럴이 사라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진 이유가 음악 저작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검빛경마 그나마 경제적 부담이 적지만,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기에 부담스러워 캐럴을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검빛경마 상점의 면적이 3000㎡(약 900평) 이상인 백화점, 대형 마트 등에만 적용됩니다. 3000㎡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0평을 넘지 않는다면 커피숍이나 옷 가게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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