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 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내정시에 약속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입니다. 조두순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국민청원에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는 하였으나 성범죄의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 중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시키는 법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은밀한 형태로 벌어지는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은 스토킹을 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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