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51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회사를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톨게이트 노조 등은 오늘(19일) 이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긴 했지만, 실제로는 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본사가 아니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일부터 농성하고 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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