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왔는데요.
올해만 흉악범 세 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안보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제주도 전 남편 살인 사건의 고유정.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안인득.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를 계획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다운.
올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 3명입니다.
지난 2010년 4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 공개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모두 21명입니다.
신상공개는 피해가 중대하고, 범죄 수단이 잔인한 경우, 또 증거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했다고 자수해 신상공개의 요건에 들어맞는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이) 토막 사체를 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신상공개를 해왔어요.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