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59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어제(16일) 오후 6시 20분쯤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에서 동료인 52살 김 모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술에 취해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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