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드루킹 김 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댓글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순위 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이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데 대해서는 김 씨가 최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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