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재판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기소까지 됐던 사안인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관련 보고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됐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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