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쌍둥이 임신으로 청약 당첨...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 YTN

2019-08-13 17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분양된 전국 28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당첨자 3천여 명을 점검한 결과, 70여 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들이 제출한 임신진단서 가운데 10% 정도가 허위 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조사로 확대된 것입니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불법 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도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 지역 등의 부정 청약 의심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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