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많거나 신혼부부라면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제도가 있죠.
그렇다보니 자녀가 1명인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부가 집중 단속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현장.
후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청약에서 107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자]
"(지하철) 역에서 가까우니까요. 프리미엄이 몇 억씩 붙을 수 있는 시세죠."
분양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자 주부 A 씨는 꼼수를 썼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특별공급 우선순위라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분양 브로커 B 씨는 자녀가 한 명인 A 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대리 제출해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분양한 전국 아파트 단지를 특별점검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7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A 씨처럼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문병철 / 국토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체결된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정청약을 계속 점검해 자격을 갖춘 무주택 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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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