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 의원 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 YTN

2019-08-13 79

지난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하고 옥살이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이 상임고문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974년 형이 확정된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가뒀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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