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정 선 김학의...'차명계좌 억대 뇌물' 추가 정황 / YTN

2019-08-13 48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처음 법정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액수는 3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재판,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조금 전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도 갈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공판 절차를 논의하는 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당시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는 오늘 처음 출석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과 여러 차례 성 접대를,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공방은 뇌물 공여자인 윤중천 씨가 증인으로 나오는 오는 27일부터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추가 뇌물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차명계좌에서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기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 부인의 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서 1억 원 넘는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겁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말까지 모 저축은행의 김 모 전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보냈다는 옛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가 보낸 돈 천2백만 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새로 확인한 범죄사실까지 기소하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수는 3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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