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시장 영향은? / YTN

2019-08-13 28

정부가 어제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집값 잡는 효과가 분명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붉어진 뒤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한 건데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9·13 대책 이후로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요.

정부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7% 오를 때 분양가는 21.02%, 3.7배나 올랐습니다.

시장에 또 다른 규제 신호를 줘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어제 나온 정책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늘리는 거죠?

[기자]
내용이 복잡해서 그래픽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

필수 요건이 원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사정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날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날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검토 대상이 된 재건축 단지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핵심은 분양가를 낮추는 겁니다.

분양가를 낮추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죠, 재건축 단지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 85개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아직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는 곳은 10개 단지, 3천400가구가량입니다.

이들 단지는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후분양을 검토했던 단지도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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