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 광고로 벌금형 / YTN

2019-08-12 2,227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밴쯔'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 일부를 강조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온 정 씨는 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만수(밴쯔) / 유튜버 : 실제 구매자분께서 카페에 올린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씨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3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난 2017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설립하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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