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31곳에 분양가 상한제 / YTN

2019-08-12 14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인데 '최초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년 동안 5.74% 올랐습니다.

반면, 분양 가격 상승률은 이보다 3.7배 높은 21%나 됩니다.

고분양가가 기존 주택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결국,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했던 필수 요건이 앞으로는 모든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사정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도 포함됩니다.

또,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사업을 막 시작하는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변경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법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조합의 이익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최근에는 후분양 방식을 통해서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하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5년'을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인데, 논의 과정에서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기 부진을 우려해 당장 시행에 반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묻힌 점은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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