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만든 치즈와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발효유류 7건과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지만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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