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 하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하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씨 측은 검찰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씨가 현재 가족 도움을 받아 치료받고 있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하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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