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난민, 아버지는 불인정'...이란 부자의 엇갈린 운명 / YTN

2019-08-08 0

천주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 김민혁 군은 지난해 중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 끝에 종교적 난민으로 인정받아 화제가 됐는데요.

함께 개종한 아버지는 끝내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가 허가되긴 했지만, 김 군이 성인이 된 뒤에도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7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와 천주교로 개종한 이란 소년 김민혁 군.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 청원으로 난민 자격을 얻은 뒤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의 난민 신청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윤규 / 김민혁 군 친구 : 민혁이 (난민 인정) 잘 된 것처럼 민혁이 아버지도 잘 될 거라고 믿으니까 결과만 잘 나오길 빌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의 난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김 군 아버지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종교적 박해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겁니다.

[이탁건 / 변호사 : 아버님서는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난민 인정 사유가 있는데 난민 불인정 된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한다는 점을 고려해 1년짜리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는 취업활동이 제한되고, 그나마도 기간이 1년으로 제한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김 군이 미성년자임을 단서로 체류 허가를 내준 만큼 김 군이 성인이 되면 아버지와 헤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혁 / 이란 난민 : 사실 아버지가 저보다 더 (성당에) 적극적으로 나가셨고 더 많은 활동을 하셨거든요. 저와 아빠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단 3년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납득이 안돼요.]

김 군과 아버지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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