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되는 의류 수십 원어치를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동대문 시장 의류 46만 벌, 54억 원 상당을 중국에 불법 판매한 중국인 29살 A씨 등 4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소비자 20만여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옷을 동대문 시장에서 구매한 뒤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 가치가 없는 일반 소포인 것처럼 포장한 뒤 국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보낸느 수법을 썼습니다.
또, 시장에서 구입한 옷이 중국산일 경우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기 라벨을 제거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통관·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봉제공장과 공항, 물류센터 등에서 수·출입 의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반하면 대외무역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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