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서 韓 제외' 관보 게재...시행 세칙도 곧 공개 / YTN

2019-08-07 33

일본 정부가 오늘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세칙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관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랐나요?

[기자]
우선 관보에 게재됐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수출 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을 정식으로 공포한 것으로 당시에 7일 즉 오늘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그간 일본 정부가 그간 해주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정해졌지만 품목별로 어떻게 수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시행 세칙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에는 1,100여개 품목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 허가 대상이 될지가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허가를 까다롭게 할 경우 한국에 피해가 큰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에 선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후보로 꼽힙니다.

이런 품목의 경우 일본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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