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 북한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민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38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이나 체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 서비스 콜센터(www.ustraveldocs.com/kr_kr, 1600-8884)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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