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은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압류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금화에 성공한 자산은 없고, 매각 결정이 나도 적어도 3개월 이상 예상될 정도로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대는 일본 전범 기업 세 곳입니다.
본격적인 절차는 지난 5월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며 시작됐습니다.
[김세은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지난 5월) : 피해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세가 90세를 전후로 해서 매우 고령입니다. 이분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먼저 일본제철에 대해서는 대법 확정판결에 근거해 지난 1월과 3월 압류된 주식 19만 4천 주가 대상입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심문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행정처가 지난달 8일 심문서를 넘겨받아 발송했고, 일본 외무성을 거쳐 일본제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송달 이후 60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원은 바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후지코시에 대한 현금화 절차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7만 6천 주는 지난 3월 압류됐고, 대리인단이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매각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두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경매 등을 통한 현금화까지는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서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찾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은 송달 가능한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절차만큼은 원칙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봉태 /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법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제집행 절차는 머뭇거리면 안 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전범 기업 측에서 협상 의사를 전달해오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0316542268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