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이른바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사납금 대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카풀 영업이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또,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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