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2일)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이들 자사고들은 발표 결과에 따라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자사고는 세화고와 중앙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곳입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도 함께 심의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지를 최종 발표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부산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 기준·지표 표준안을 사실상 그대로 따라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경기 안산 동산고는 교육부가 지난주 지정 취소에 동의했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지난달 26일) : (안산 동산고의 경우) 평가 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 취소가 발표되면 이들 자사고들은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됩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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