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한 남성을 시청자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침대에 내동댕이칩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방송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6분 만에 해당 유튜버의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개를 때렸다고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유튜버]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운다는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내 재산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학대를 하고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의 몸에 상처가 없었고 학대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주인과 반려견을 떼어 놓을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뒤늦게 주인과 반려견을 분리한 사람은 관할 구청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학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학대 피해 반려견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