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영상을 유출한 박기남 전 제주동부 경찰서장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수사책임자가 더이상 아니었을 때도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인데, 개인 SNS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정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수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박기남 /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지난달 2일)]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되지 않나."
하지만 특정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장음]
"(살인죄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 )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그런데 이번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해당 영상을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SNS 메신저로 추가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데 이어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차례에 걸쳐 영상을 유출한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공보 책임자나 관서장만 언론 대응이 가능하다"는 경찰청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
"형사과에서 (영상 제공 경위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에요."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영상 제공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은
경찰청 차원의 정식 감찰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서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변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