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공개된 문서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내용을 고려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된 회담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보상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일청구요강'과 우리 측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의사록입니다.
일본은 이런 협상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당시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록들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제기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라며, 우리 대법원도 심리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위자료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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