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을 변호인에게 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확대하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일정 협의 사항 등 일부 내용만 제한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위는 변호인과 피의자가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소명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검찰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맥을 통해 영장 신청 사실을 알고 대응하기 쉬운 전관 변호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개선되고, 경찰 역시 영장을 신청할 때 더 촘촘하게 준비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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