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불법 설치한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어민 51살 A 씨 등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62살 B 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선박 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작업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주는 장치로, 어구의 경우, 선박용이 아닌 어구용 식별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A 씨 등은 한대 당 145만에 달하는 어구용 자동식별장치 대신 10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은 한 대당 9만 원 정도의 제품을 어민들에게 15만 원에 받고 팔았습니다.
해경 측은 선박용 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불법으로 설치할 경우, 인근을 지나는 선박이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해 급선회하거나 항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충돌 등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청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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