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진상 조사…“규정 어겼다”

2019-07-28 12



그런데 경찰은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게, 경찰 내부 규정을 어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유출된 건지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가 상급 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경찰청 훈령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내용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규정을 어기고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했다는 판단입니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입니다.

서장 재임 당시뿐 아니라,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개인적 친분이 있는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남 /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고유정 체포영상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검거할 때의 영상이 공개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피의자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문제가 없는가 선제적으로 짚어보려는 조치로 봅니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와 은폐 논란이 확산됐을 때도 부하 직원들을 시켜 경찰 내부망에 해명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오영롱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