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사에 '춤 허용 조례'...광주 클럽 특혜 있었나? / YTN

2019-07-28 31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의 불법 공사에 대해 담당 구청은 현장 점검 한 번 나가지 않은 채 아무 조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음식점인데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특혜 의혹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클럽 증·개축과 관련해 공동대표 등 3명을 입건한 경찰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속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은 건축주의 의무 사항이라 불법 공사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 : 신고가 들어와야지 저희가 가서 (불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붕괴 사고가 난 클럽처럼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은 일반음식점, 이른바 '감성주점'은 적정 규모로 고객 수를 조절하고 안전 요원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청 위생과 관계자 : 저희가 업소 점검을 연 2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조례에) 넣어 놓은 것이지…. 뭐 2회를 점검하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경찰은 클럽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받은 과정 자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의 '감성주점'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사고가 난 클럽은 영업면적이 500㎡를 넘는데도 이 조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허가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이 클럽은 이미 2016년 3월과 6월 불법 영업으로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6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다 내다볼 거예요. 다 염두에 두고 수사는 해야죠.]

경찰은 또, 클럽 내 마약 투약 여부와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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