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서비스가 도입되자,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이 법규를 어겨 발생한 사고인데, 갈수록 이용자가 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충돌합니다.
이용자는 저만치 튕겨 나갑니다.
차량이 큰 도로에 합류하려는 사이 킥보드가 달려와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위험천만하게 역주행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모두 킥보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모두 488건!
지난 2016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사고 건수가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해 사고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굴이나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유서비스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관련 법규나 제도는 이용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로 구분돼 도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사고를 줄이려면) 안전모 미착용 그리고 횡단 중 킥보드 탑승과 같은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 주의도 필요한데, 킥보드를 탄 채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삼가고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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