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취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10억여 원대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과거 경찰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조사위 권고에 대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16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2심에서 11억 원 배상 선고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등은 성명을 통해 경찰청장의 사과와 가압류 해제는 환영하지만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과거 쌍용차 파업 당시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등 경찰의 조치가 위법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회에서 경찰은 쌍용차 사태 외에도 용산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의 권고 사항 35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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