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2심도 실형 / YTN

2019-07-26 0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위원장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기업이 인사업무를 심각하게 방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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