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진압' 사과는 했지만 소송은 유지 / YTN

2019-07-26 2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농성을 진압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사과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헬기에서 유독성 최루액을 뿌리고,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지난해 8월 28일) :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노동자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고요.]

1년이 흘러 경찰청장이 과거 잘못된 경찰력 행사를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과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 특공대원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 등의 가압류 조치도 모두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16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 (당시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양면을 다 살펴서 거기에 맞는 법적 판단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복직을 완료한 당시 해고 노동자들은 경찰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이자 포함) 24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유감입니다.]

불법적인 진압으로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은 만큼 경찰의 손해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용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경찰의 소송 취하가) 배임 행위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손해 부분만이 아니고 노동자 조합원들의 여러 손해도 같이 놓고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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