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기사회생'...자사고 유지 결정 / YTN

2019-07-26 1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단위 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가 마지막 단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부동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가 전북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은 결정적 요인은 사회통합전형 평가 지표였습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이란 문구가 포함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평가의 적정성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전북 교육청이 매년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해놓고는 이번에 그 기준을 10%로 올려 정량 평가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전북 교육청이 평가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보다 10점 많은 80점으로 잡은 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군산 중앙고와 달리 안산 동산고는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동산고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가 긴장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교육부의 최종 심의에서 자사고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들은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즉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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