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원격진료 허용...의료계 강력 반발 / YTN

2019-07-25 12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의료법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의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사이의 원격진료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원격의료 대상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에 살고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원격진료 허용은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들이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규제특구 정책이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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