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됐고, 합리적인 정치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군 또한 법치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게시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522230196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