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150달러 이하 제품을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우편으로 반입하면 세관 신고나 검역 절차가 없다는 노렸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배 차량이 빌라로 같은 크기 상자 수십 개를 배달합니다.
며칠 뒤 다른 차량이 이 상자를 싣고 어디론가 갑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이 상자를 추적했더니 목적지는 인천.
이른바 보따리상에게서 중국산 농산물을 넘겨받아 유통하는 상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김정근 /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 해외에서 같은 크기(무게), 같은 규격의 소포가 특정 지역으로 다량 반입돼서 세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자를 보니 42달러, 양념이라고 적힌 국제우편물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중국산 마른 고추와 녹두, 검은콩과 담배 등이 나옵니다.
개인이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150달러 이하 품목은 국제우편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밀수한 건데 적발된 양은 모두 40t, 5억 원 상당입니다.
여러 주소로 나눠 밀반입한 뒤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 등에게 인천까지 배달을 맡겼습니다.
정상 수입되는 중국산 마른 고추에는 270% 관세가, 녹두에는 607.5%가 부과됩니다.
일당은 일단 이 높은 관세를 피했고 검역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 안 된 않은 외국산 농산물을 반입한 겁니다.
세관은 밀수 총책인 중국 교포 김 모 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으며 중국에서 농산물을 공급한 여성을 지명수배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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