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두 징역 32년으로 1년 줄어들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수활동비 전체 36억5천만 원 가운데 1심 재판부는 33억 원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 손실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관여한 6억 원을 뇌물도, 국고손실도 아닌 횡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이 관여한 27억 원은 국고 손실죄를 인정했지만, 역시나 직접적인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1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추징금도 33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 사업비 33억 원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 왔고, 이번 항소심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인도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석은 텅 비어있는 채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검찰 측은 선고 직후 결과에 불복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은 2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 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사건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32년.
올해 67살인 박 전 대통령이 이대로 형을 다 마치려면 거의 100살을 채워야 하는 형량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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