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즉 잔반을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경우 가장 강력한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인 잔반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잔반을 먹이게 되면 순식간에 농장 전체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12일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을 개정해 돼지를 비롯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음식물, 잔반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여 온 농가들은 이제는 잔반을 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음식폐기물 전문 처리업체가 생산한 잔반 사료나 일반 배합사료로 바꿔 먹여야 합니다.
정부는 잔반 사육 농가가 일반 사료로 사육 방식을 전환할 경우 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만든 잔반 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김대균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 : 농협을 통해 2개월분의 배합사료를 지원하거나 사료 구매자금, 축산시설 개보수 자금을 연리 1∼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잔반을 직접 끓여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와 돼지 농가에 음식 폐기물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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