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기도원 불 지른 목사, 징역 2년 / YTN

2019-07-24 2

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른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화와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김 모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화재보험에 가입한 지 일주일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기도원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방화를 벌여 죄질이 안 좋을 뿐 아니라, 다른 생명도 위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과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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