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김 의원이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어제(23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김 의원이 영화관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김 의원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422284954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