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여객선 소화기의 속사정은? / YTN

2019-07-24 2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20년 넘은 노후 소화기도 버젓이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취재한 한동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앞서 리포트 보니까 구명조끼를 베고 있던 것도 눈에 띄었고 저는 이 부분도 참 놀랐습니다. 20세기 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1990년대면.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4척의 여객선을 타봤는데 그중에서 1척은 1995년식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여객선에는 1996년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화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된 여객선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요. 39척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운항을 현재 하고 있는 게 35척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포말 소화기를 비치한 선박이 23척으로 과반수였습니다.

하지만 운항 관리규정이나 선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소화기 제조년도를 고지한 곳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내가 탄 배가 낡은 소화기가 있는지 아니면 새 소화기가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겉으로 봐서 육안으로서도 차이가 없나요? 오래된 것과 오래 된 것의 차이는?

[기자]
생각보다 10년 이상된 소화기도 겉으로는 말끔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가면 외관에도 먼지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보통은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 10년이 지나면 못 쓰도록 법으로 막아놨는데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나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서 주무부처에 문의했는데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포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성분과 양 그리고 방사시간과 거리만 해수부 고시에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용기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검사기관에서는 포말 소화기를 매년 검사하고 내부 약제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취재진이 20년 넘은 포말 소화기 제조사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설명서인데 수명이 8년이 넘는 소화기 사용을 삼가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전문가도 포말 소화기 사용기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방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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