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지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제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기한 연장이나 범위 확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기업이 성실히 협조해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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