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일단락 지었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출석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하면 원칙적으로 체포 영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답했던 의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신속히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했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5명뿐입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경찰의 첫 번째 소환 조사 때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은 2차 출석 통보까지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에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9명 의원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출석요구까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신청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시점이라 회기 중이 아니어서 불체포 특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만 발부받으면 체포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출석요구 횟수를 조금 더 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경찰은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11명과 한국당 8명 등 의원 20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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