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배상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 중공업 압류 자산의 매각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이 신청된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은 MHI 등 상표권 2건과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 등 특허권 6건입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버티는 배경에 일본 정부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경제 규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할머니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뒤 세 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최고법원도 개인의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정신대 모임은 지난 2006년 아베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지급한 3억 달러는 피해자들의 청구권과는 관련 없는 경제 협력 자금이라고 답변한 자료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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