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0분 만에 ‘속전속결’

2019-07-22 11



송중기·송혜교 씨의 이혼은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 법원 기일, 그것도 1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외 팬들의 관심 속에 지난 2017년 결혼한 배우 송혜교 송중기 씨.

[송혜교 (2016년)]
"중기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송중기 (2016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파트너이기도 하고 우리 혜교 누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기의 커플'의 이혼조정 절차는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은 갈등 없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혜교 씨의 소속사는 "서로 위자료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동거는 별거 기간을 빼면 1년밖에 되지 않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세준 / 변호사]
"부부 양쪽 변호인이 각각 합의안을 가지고 와서 법원에 제출해서 아마 조정이 좀 빨리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측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