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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정병국 영장 기각..."치료 받겠다" / YTN

2019-07-20 19

■ 진행 : 김대근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 인천의 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충격받은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7월 4일 아침 6시경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로데오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일정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여성 시민이 목격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변에 있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이 누구인 것으로 특정을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자동차 번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 인천의 한 체육관에 사실은 가서 체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정병국 선수는 사실상 2007년도에 드래프트에 한 20위 정도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400경기 이상에 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 2017년도에는 식스맨 상까지 부여를 받았던 상당히 농구의 중고참 선수로 알려져 있는 선수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고요?

[정태원]
이번에 조사하면서 드러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았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인정이 되는데 처벌하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올 1월달에 부천에 있는 무슨 공원에서 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본인이 잘하겠다, 그런 반성문을 내고 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하고 40시간 그러면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또 저지른 거죠. 이 일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일이 여러번 반복이 된 건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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